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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30만원 50만원 2022년부터 지급,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란?

럭키2020 2020. 12. 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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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30만원 50만원 2022년부터 지급,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란?

정부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2022년부터 영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영아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시행되는 영아수당 내용은?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2025년에는 금액이 50만원으로 인상될 계획입니다. 아동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는 영아가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가정에서 지낼 때는 양육수당(0세 월 20만원·1세 월 15만원)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영아수당을 받는 부모는 선택한 양육방식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시간제보육 등에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2022년 영아수당부터는 모든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원)과는 별개입니다. 첫해 30만원에서 시작해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출산 축하금 '첫만남 꾸러미'? 휴직급여?

출산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데요, 지원금의 사용 용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양쪽에 최대 월 300만원의 휴직급여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임신부 국민행복카드 사용한도

임신부에게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 사용한도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출산 일시금과 국민행복카드를 합치면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급되는 돈은 총 300만원이 됩니다.

 

3+3 육아휴직제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신설된 정책이라고 합니다.

2019년 10만5천명 규모였던 육아휴직자를 2025년 20만명으로 늘리기 위해, `3+3 육아휴직제`를 신설합니다.
생후 12개월 미만 아이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급하는 것으로, 부모 중 한 명만 휴직할 때보다 육아휴직급여가 많아집니다.
부모 양쪽의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1개월(월 최대 200만원)이나 2개월(월 최대 250만원)에 그치더라도 한쪽만 휴직한 경우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해 부모 공동육아를 확산시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 변경

출산후 소득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도 높아집니다.

- 기존: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12개월은 50%(월 120만원)를 지급

- 향후: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를 적용

 

중소기업 혜택

영아 돌봄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 3개월간 월 200만원의 지원금 지급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혜택(5∼10→15∼30%)을 확대 

 

특수근로종사자 적용 혜택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근로종사자와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도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 변화

-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7천500호를 공급

-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2자녀 이상)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 부여

- 다자녀를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 중

 

저소득층 혜택 변화

-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그외

-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만들어 5년 후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 계획 

- 기업이 경영공시를 통해 채용과 임직원, 임금 영역에서의 성별격차를 종합적으로 공개하도록 조치

- 성차별·성희롱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구제절차도 신설
-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도 도입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 일자리 확충, 기초연금 확대,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 주택연금 가입 확대, 방문형 의료 활성화, 장기요양보험 수급노인 확대, 고령자 복지주택 2만호 공급 등 기존 대책을 기반으로 공공신탁을 활용한 자산보호, 건강개선 노력에 대한 보상을 담은 건강인센티브제도 등을 추진 

 

유럽 등 주요국의 경우 출산율 안정화에 통상 20년이 걸렸고, 이 과정에서 가족지출로 상당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저출산을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사회 구조적 요인에 집중해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회복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획되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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