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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 최저임금계산기, 주휴수당은?

럭키2020 2020. 12. 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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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 최저임금계산기,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됩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 최저임금 결정 시기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매년 5~6월부터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합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이후 매년 8월 5일까지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하고,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준수 시 벌금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됩니다.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급: 8,720원

- 일급: 6만9,760원(8시간 기준)

- 월급: 1,822,4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020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은 1.5%입니다.

2018년은 16.4%, 2019년은 10.9%였던 반면에, 2020년은 2.9%, 2021년은 1.5%로 인상률은 감소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

출처: 네이버지식백과
출처: 네이버지식백과

최저임금계산기

최저임금은 아래 링크의 최저임금계산기에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ie=UTF-8&sm=whl_hty&query=%EC%B5%9C%EC%A0%80%EC%9E%84%EA%B8%88

 

최저임금 : 네이버 통합검색

'최저임금'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출처: 네이버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5일(1주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6시간×시급)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주 5일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네이버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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