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월평균 소득 조건
12월 10일부터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이는 지난 6월 개정한 고용보험법이 10일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위한 첫 단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부터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과 관련해 "더 위대한 예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사각지대에 있던 문화예술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볕이 잘 들고 날이 좋아야 실한 열매가 맺히듯 주위의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는 더 위대한 예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예술인들의 삶과 작품에 항상 함께하며, 늘 응원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한다", 이어 "우리는 결과에 환호하지만, 과정에서의 고통은 잘 알지 못한다"며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술현장을 지키고 답답한 국민들을 위로해주신 예술인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 예술인이란?
고용보험 적용 대상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인원 7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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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은 각각의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는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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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합산 소득이 월평균 50만원 이상이면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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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한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 120∼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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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고용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한 금액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월평균 보수가 80만원 미만인 저소득 예술인은 기준 보수 80만원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저소득 예술인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 자격 집중 신고 기간
공단은 10일부터 3개월 동안을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 자격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사업주로부터 예술인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접수합니다. 이 기간에는 피보험 자격 지연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정부는 예술인을 시작으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 전 국민 고용보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도 구직급여 예산에 반영된 예술인 지원분은 64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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