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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5단계 변경,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만원

럭키2020 2020. 11. 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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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사회적거리두기 5단계 변경,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만원

11월 1일 기준 국내 코로나 현황

현재 시간 기준 국내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2만6천 명입니다.
유럽, 미국 대비 상당히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별 확진자 수는 한때 두자릿수까지 내려갔지만 11월 1일 현재 다시 세자릿수까지 올라가서 124명이 확진 되었으니,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네요.

출처: 행정안전부

 


이런 상황에서 11월 1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현실에 맞게 세분화를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인데요, 기존 각 단계별 차이가 너무 커서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현장의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여 방역 효과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안착시킨다는 목표입니다.
개편된 거리두기 단계는 11월 7일부터 적용 예정으로 미리 숙지하여 혼선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특히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13일부터 10만원 씩 부과될 예정이며, 턱스크, 망사형 마스크, 코를 가리지 않은 마스크 등도 과태료 대상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변경된 사회적거리두기 5단계

변경된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르면, 직장, 학교, 종교시설 등에서의 단계별 생활 방역 수칙이 세분화되었습니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갈수록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이 확대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변경된 사회적거리두기 5단계에 따른 유의사항

1) 마스크 착용 필수!
마스크 착용이 기본 원칙입니다. 개편 후에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의무 착용 시설과 콰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됩니다. 단 영,유아나 장애인 등은 음식 섭취, 의료 행위 시는 예외로 합니다.
- 1단계: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과 감염 위험이 높은 대중교통, 의료기관, 요양시설, 실내 경기장, 집회, 500인 이상 모임에서는 반드시 착용해야 함
- 1.5단계: 1단계 장소 및 실외 스포츠 경기장 포함
- 2단계: 모든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100명 이상 집합 행사 금지
- 2.5~3단계: 실내 및 2m 이상 거기두기가 어려운 모든 실외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2) 기업
콜센터 및 물류센터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사업장은 ‘고위험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을 의무화 합니다.
- 1단계: 각 기관, 기업별로 전체 직원 중 일정 비율에 재택근무 권고
- 1.5~2단계: 1단계 확대 적용
- 2.5단계: 전체 직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권고
- 3단계: 필수 업무 분야(치안, 우편, 국방 등)를 제외하고는 모두 재택근무

3) 학교
학교는 권역별로 2.5단계까지는 밀집도 조정, 3단계부터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 1단계: 학교 내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유지
- 1.5단계: 해당 권역 내 모든 학교가 1단계 기준 준수
- 2단계: 밀집도를 1/3 수준으로 유지
- 3단계: 모두 원격 수업으로 전환

4) 종교시설
- 1단계: 좌석을 한 칸씩 띄우고 관련 행사 진행
- 1.5~2단계: 각각 전체 좌석 수의 20~30% 이내 인원만 행사 참여 가능, 모임 및 식사 금지
- 2.5~3단계: 비대면 실시
마스크 착용, 출입 명부 관리는 모든 단계에서 적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이원화

기존 고위험/중위험/저위험 시설을 3단계로 구분하던 것을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 23종 시설은 1단계에서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환기,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특히 7일부터 방역수칙 위반 운영자, 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중점관리시설]
- 1단계: 이용인원 제한
- 2단계: 유흥시설 5종 운영 중단
- 2.5단계: 영업금지
[일반관리시설]
- 2.5단계: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
- 3단계: 영업금지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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