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 2021년부터 변경, 누진세율
2020년은 부동산 정책이 수회 발표 되면서, 다주택자, 무주택자 할 것 없이 혼란이 많았는데요, 시장에 혼란만 초래했다는 비판이 높은 상태입니다.
특히, 무주택자를 고려한 정책이라고 발표했던 정책들로 인해 오히려 무주택자들의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원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정부의 수장들은 좀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정책은 어떤 식으로 변경/발표가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와는 뗄레야 뗄수 없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이나 주식, 분양권 같은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세 범위
- 양도 해당: 자신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매매,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매매로 양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비과세: 1세대가 양도 현재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단,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지정지역은 2년 거주 요건 있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초과 시 제외.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내에 있으면 주택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비과세.
- 양도세 감면: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납부는 부동산의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3%(2019년 2월 12일 이후 신고, 부과하는 분부터는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확정신고
확정신고는 부동산 등을 양도한 당해연도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20% 또는 40%의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3%(2019년 2월 12일 이후 신고, 부과하는 분부터는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양도소득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한데요, 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이하의 금액
변경 예정인 2021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2021년부터 누진세 세율구간율이 변경됩니다.
현재 6~42% 사이의 누진세율이 2021년 1월 1일부터는 최고 45%까지 확장됩니다.
다주택자는 중과세 적용을 받는데요, 이 중과세율도 가중될 예정입니다.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가 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3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일반 주택 매매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약 8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까다로워져서 9억원 이하는 비과세를 적용받지만 9원원을 초과하는 경우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 적용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거주의 조건이 요구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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