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9억원 이하 1주택 최대 절반 인하
이르면 오는 29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한다는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6억원 이하 주택으로 기준을 잡았으나, 주택 공시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국민 여론이 좋지 않자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힘쓰고 있는데요, 주택 공시 가격이 급상승해서 재산세, 건강보혐료 등이 급작스럽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과세표준별로 재산세율을 0.05% 낮추는 방안도 확정되었는데요, 예를들어 공시지가가 6천만원 이하 주택인 경우 세율이 0.05%로 인하되는 등 재산세 부담이 절반으로 완화됩니다.
(현재 과세표준별 재산세율- 6천만 원 이하: 공시가격의 0.1%, 6천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0.15%, 1억5천만 원 초과 ~ 3억 이하: 0.25%, 3억 원 초과: 0.4%)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경우, 올해 대략 전국에서 1300만 가구, 서울에서만 200만 가구 등이 재산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부동산 대책 때문에 수도권 집값이 급등했고, 1주택 실거주자들의 세 부담까지 늘어났다는 불만이 높았었는데요, 부동산 시장 불안정으로 지지율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민심 달래기용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9억원 미만이었다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장 분위기로 인해 9억원을 빠르게 돌파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이 큰 폭으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적어 공시지가 현실화가 어려웠는데요, 이에 따라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저항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거래서 활발하고 표준화된 매매 가격이 어느정도 설정이 되어 있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거래가 많지 않고 주택마다 모양이 다 달라서 표준 가격을 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공시지가 상향 조정으로 인한 1주택자들의 혼란과 고민이 상당했는데요, 이번 정책을 통해 그 갈등과 혼란이 어느정도 해결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무쪼록, 더이상은 부동산 정책이 남발되지 않고 현실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기를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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