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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준, 지원대상

럭키2020 2020. 10. 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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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준,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공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가 대상인데요,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이 됩니다.

- 해당 사업(주)의 사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하지만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 산정 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 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선정

- 지사,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회계 등이 명확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별도 적용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서 30인 미만이 되기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한 경우는 제외

-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 노동자 수가 증가한 경우는 최대 29인까지 계속 지원. 3개월 연속 30인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 울산시 동구,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원대상 노동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지원가능 근로자 요건] 

- 월 평균 보수가 215만원 이하

-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근로자

- 고용 보험 취득 중인 피보험자

- 기존 근로자는 최소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특수 관계인은 제외(배우자, 직계존비속, 사업주)

[지원제외] 

-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자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원을 초과한 경우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 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근로자

 

[지원금액] 

 

[접수 기간] 

- 1차는 마감되었습니다.

- 2차: 11월 9일 ~ 11월 25일 까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꼭 성공적으로 안정자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지원대상, 지원금액, 체계 및 지원절차 안내.

www.jobfu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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