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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상속세 알아보기, 삼성 상속세 10조?

럭키2020 2020. 10. 2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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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상속세 알아보기

삼성 이건희 회장 별세로 갑자기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삼성의 경우, 이건희 회장 별세로 상속세를 10조를 납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국내 최고 1위 기업이고 법에 정해진대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미 많은 세금을 내고 있고 한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했던 기업인데 상속세가 너무 과하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삼성 상속세를 없애달라'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과도한 세금납부로 삼성이라는 기업에 타격이 가면 우리나라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논리인데요, 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3600명을 넘어서는 걸 보면 이 주장에 동조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볼까요?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으로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이전되는 겨우, 해당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양도되는 재산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속세의 목적은 부의 균등한 분배를 실현하는 데 있는데요, 이 상속세의 효과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상속세는 통상 누진세로 적용이 되는데, 각 나라마다 상속세의 세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나라에서는 고소득 계층에 100%에 가까운 상속세를 부과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전혀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과세 기준은 사망인의 총유산을 과세 대상으로 해서 계산하는 방식과 각 상속인이 얼마만큼 상속을 받았는가에 따라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상속세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

상속세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한국, 일본 등이며, 캐나다, 홍콩,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은 상속세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한국은 1950년에 시작된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적용 받는 재산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모든 재산을 말하는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 가치가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 감정평가수수료 및 재해손실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동법 제25).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그박에 자녀공제, 미성년자 공제, 장애인 공제 등의 인적공제와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이 있다. 상속세는 공제액을 제외한 순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세액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동법 제60).

과세표준 세율
1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천만 원 +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9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2억 4천만 원 +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 원 초과 10억 4천만 원 +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참고: 다음 백과-

 

 

상속 관련 유의사항

상속세는 재산이 많은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가족, 친족 사망 시 자연스럽게 상속자가 되는 경우, 상속세 적용을 받습니다.

문제는 피상속인이 물려줄 재산은 없으나 큰 빚을 지고 사망하는 경우, 이 빚도 같이 상속되는 경우입니다. 

상속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경우, 적절한 기간 내에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세라고 했을때,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 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미리 관련 내용을 전반적으로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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