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란? 공매도 재개, 공매도 금지기간, 공매도 방식, 숏커버링
어제 저녁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재개를 올해 3월부터 재개하겠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3월 15일에 종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 발표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가 다시 재개 되는 경우,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금지된 것은 작년 3월에 발생한 코로나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코로나가 계속되자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매도가 무엇이길래 공매도 재개에 대해 다들 우려의 분위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깁니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공매도 방식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숏커버링)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
예시) A종목 주가가 5만 원이고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실제로는 A종목 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5만 원에 공매도 주문 => 실제 주가가 4만 원으로 하락했을 때 A종목을 다시 매수 => 1만 원의 시세차익 발생
공매도 종류,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 숏커버링
*차입 공매도: 차입(돈이나 물품 따위를 외부에서 꾸어 들임)이 확정된 타인의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빌려 매도
*무차입 공매도: 현재 유가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매도
우리나라에서 기관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6년 9월, 외국인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8년 7월부터 각각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차입 공매도는 2000년 4월에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빌려서 매도한 주식을 결제일 전에 원래 주인에게 되갚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해당 종목을 재매수하는 것을 공매도 재매수(short covering)라고 합니다. 공매도 재매수는 주식시장의 하락장세가 일단락되고 반등장세가 예상될 때 차익실현이나 손절매 전략으로 활용됩니다.
공매도가 존재하는 이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적인 효과 외에, 주식 공매도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공매도의 위험 요소
공매도는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과 채무불이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투자자는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 소문을 유포하거나 관계자는 부정적 기업보고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예상과 달리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주가가 급등하면 손실부담이 증가해 빌린 주식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 입장
최근 국내시장이 과열되는 분위기에서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것을 우려하여 이번 발표를 서둘러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매도 추가 연장 없음을 발표하기는 했으나 아직 정확히 결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금융위 관계자는 "결정된 것은 없고 시장 상황을 봐야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균형을 잡는 차원에서 3월 15일 공매도 금지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라는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공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가 급증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매도를 장기간 금지하는 것은 국제 자본시장 흐름에 어긋나고, 공매도를 통한 '적정가격 형성'이란 순기능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가 진행한다고 했던 공매도 제도 개선 진행 상황은?
과거 금융위는 기존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아직 정확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거 국내 공매도 금지 기간의 역사

[참고: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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