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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단계 격상, 헬스장, 카페, 학교, 결혼식, 종교시설 기준
코로나가 잘 잡히는 것 같더니,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 일부 지역의 거리두기가 격상되었습니다.
며칠 뒤면 수능시험도 있어서 수험생을 둔 정부 및 학부모들도 매우 긴장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2단계 격상 지역은 어디이며, 코로나 2단계 격상 시 평소 자주 이용되는 헬스장, 카페, 학교, 결혼식, 종교시설 거리두기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단계 격상 변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2단계로 격상됩니다.
지방에서는 순천, 하동이 앞서 2단계로 격상된 상태였습니다.
1.5단계를 실시하는 지역은 철원, 음성, 횡성, 원주, 천안, 아산, 창원, 호남권 등입니다.
코로나 2단계 격상 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헬스장]
실내 체육시설은 헬스장을 포함해서 저녁 9시 이후 사용이 금지되며, 음식 섭취 금지, 면적 4m² 당 1명으로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결혼식, 장례식]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학교]
등교 인원을 1/3로 원칙으로 하는데 고등학교는 2/3으로 합니다.
[종교 시설]
모임 인원을 20%로 제한하고 모임, 식사가 금지 됩니다.
[스포츠]
관중의 10%만 입장 가능합니다.
[유흥시설]
집합이 금지됩니다.
[식당, 카페]
프랜차이즈 카페는 주문, 배달만 가능합니다.
식당은 저녁 9시 이후로는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이 여러가지이다 보니 단계 변화가 있을때마다 상당히 헷갈리고, 어려운데요, 기준 내용을 잘 숙지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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