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준,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공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가 대상인데요,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이 됩니다. - 해당 사업(주)의 사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하지만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 산정 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 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선정 - 지사,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회계 등이 명확히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