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월평균 소득 조건 12월 10일부터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이는 지난 6월 개정한 고용보험법이 10일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위한 첫 단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부터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과 관련해 "더 위대한 예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사각지대에 있던 문화예술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볕이 잘 들고 날이 좋아야 실한 열매가 맺히듯 주위의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는 더 위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