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5인이상 집합금지 12월 23일 0시부터 서울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됩니다. 오늘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의 지인 모임 등이 대거 취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시도 같은 내용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집합금지 예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