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9억원 이하 1주택 최대 절반 인하 이르면 오는 29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한다는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6억원 이하 주택으로 기준을 잡았으나, 주택 공시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국민 여론이 좋지 않자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힘쓰고 있는데요, 주택 공시 가격이 급상승해서 재산세, 건강보혐료 등이 급작스럽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과세표준별로 재산세율을 0.05% 낮추는 방안도 확정되었는데요, 예를들어 공시지가가 6천만원 이하 주택인 경우 세율이 0.05%로 인하되는 등 재산세 부담이 절반으로 완화됩니다. (현재 과세표준별 재산세율- 6천만 원 이하: 공시가격의 0.1..